취업사관학교 운영규정 일부개정 예규안
1. 개정이유
취업사관학교 운영·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규정 개정
2. 주요내용
가. 성과평가 및 다년계약 규정 신설(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규정 및 기준 신설(안 제17조의4, 별표2)
다. 예비학교 운영규정 신설, 출결관리 인정기준 추가 등 효율성 제고 및 미비점 보완(제8조, 제10조제4항, 제15조제2항, 별표1, 별지서식5호)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 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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