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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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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규정 고시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8호 |
등록 |
2014/03/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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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0)시설장비자금 대부규정 개정안(전문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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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해 우수훈련기관, 일․학습 병행제 참여 기업 및 공동훈련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대부대상자 심사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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