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66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장비를 효과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 4.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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