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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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사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의 일부 조항의 내용이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2014.7.15. 시행을 목표로 개정 추진중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에 포함되는 경우에, 해당 훈령 규정을 삭제 등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훈령 일부 조항의 내용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훈령의 해당 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조제4호 및 제5호, 제5조 내지 제7조)
나. 또한, 2014.7.15. 시행을 목표로 개정 추진중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에 포함되어 법규명령화 예정인 경우 훈령의 해당 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1항제4호, 안 제2조의2,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11조제3항제3호, 제12조,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5항, 제20조의2)
다. 기타, 현행 법률 및 개정 추진중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맞추어 법률명칭 등 용어, 인용규정 등을 변경함(안 제1조, 제11조의2, 제13조제1항 및 제3항)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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