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64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3년 6월 28일 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2호)에 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2-211호)」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3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4년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