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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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