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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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육훈련기관
지정일자 |
기 관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당 초 |
변 경 |
‘12.3.26 |
동양대학교 |
최성해 |
서울 구로구 천왕동 70-1
(서울도시철도공사 천왕차량사업소) |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로145 (동양대학교 철도대학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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