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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록 2014/04/04 (금)
파일 산업통상자원부_고시_제2014-062호(345kV_세종분기_외_7건).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62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345kV 세종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2구간), 154kV 부강-신탄진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신온양-석곡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김제-부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 풍기변전소 건설사업, 154kV 풍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화원-진도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4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