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174호
환경부고시 제2014 -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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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개정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2013.9.25.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반영하여 시․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의 수립 시 국토부장관과 협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구체화하고, 지자체․공기업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지정 시 수요검증을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산업단지 지정을 방지하며,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 시 입지선정․산업단지계획에 대한 민간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창의성을 산업단지 개발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준공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시 용도 변경 허용에 대한 개발계획변경기준을 마련하여 개발계획 변경이 용이하도록 하고,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보완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산단내 시설포화로 주거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지리적 특성 외에 문화재보호구역 등 법적으로 제한된 경우도 기존 산단과 떨어진 곳에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기능 강화(안 제7조제3항제3호)
나. 시․도지사가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시 국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구체화하며, 지정계획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가 지정되도록 하여 수급관리를 강화(안 제9조의2 신설)
다. 지자체 및 공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경우 포함)인 경우 산업단지 지정전에 수요검증을 의무화(안 제9조의3 신설)
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 시 민간의 창의성을 산업단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민간제안제도 도입(안 제12조의2 신설)
마. 준공된 산업단지내 개발행위 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이 용이하도록 용도변경 허용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기준 마련(안제13조의2 신설)
3. 기타 : 신.구 대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molit.go.kr) 훈령․예규․고시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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