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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등록 2014/04/07 (월)
파일 5-1._비축대상토지_세목조서(장안-온산2).xls
4-1._비축대상토지_세목조서(장안-온산1).xls
3-1._비축대상_토지세목_조서(분천-송산).xls
2-1._비축대상_토지세목_조서(영인-팽성).xls
1-1._비축대상토지_세목조서(시계-웅상1).xlsx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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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