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 68 호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의 관리?운용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38호, 2011.11.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 이유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공포 ‘13. 8. 6일, 시행 ’14. 8. 7일) 됨에 따라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식 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 관리 ?운용 규정」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 1호, 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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