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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예규 제73호
등록 2014/04/09 (수)
파일 (0)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_개정_전문.hwp
(0)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_개정_주요내용.hwp
내용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일부개정 예규
 
1. 개정이유
 
    현행 펌뱅킹을 통한 지출 대상을 고용보험급여 및 지원금 중 의무적 지출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최근 재량 지출사업 증가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및 신속한 지출을 위하여 개정한 것임
 
2. 주요내용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금,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등 재량 지출 사업의 일부(6개 사업)를
펌뱅킹 지급사무에 추가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