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일부개정 예규 1. 개정이유 현행 펌뱅킹을 통한 지출 대상을 고용보험급여 및 지원금 중 의무적 지출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최근 재량 지출사업 증가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및 신속한 지출을 위하여 개정한 것임 2. 주요내용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금,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등 재량 지출 사업의 일부(6개 사업)를 펌뱅킹 지급사무에 추가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