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고시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태백소도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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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