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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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옥길 A3BL 등 12개블록에 대해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