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0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