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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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철도시설) 실시계획 정정 및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0호(2014.2.7)로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철도시설)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4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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