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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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35호, 2013.4.1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 일부개정안
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4월 24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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