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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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환교통 협약의 관리 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