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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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2014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