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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등 항공보안 관련 예규 3건 일괄개정
등록 2014/04/18 (금)
파일 공항에서의_폭발물_등에_관한_처리기준(개정전문).hwp
공항건설_및_유지.보수에_관한_보안지침(개정전문).hwp
국가민간항공보안_교육훈련지침(개정전문).hwp
「국가민간항공보안_교육훈련지침」등_3건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hwp
내용

국토교통부예규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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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유효기간 이 만료됨에 따라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1호, 2013.4.15) 등 국토교통부예규 3건을 다음과 같이 재발령합니다.

 

2014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등 3개의 국토교통부 예규 재발령안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등 3개 국토교통부예규를 다음과 같이 재발령한다.

제1조(「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의 유효기간을 2017년 5월 22일로 하고, 제1조 중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항공보안법”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조(「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의 유효기간을 2017년 5월 29일로 하고, 제1조 중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항공보안법”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3조(「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 지침」)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의 유효기간을 2017년 4월 24일로 하고, 제1조 중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항공보안법”으로 하며, 제7조 중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① 종전의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1호, 2013.4.15.)은 폐지한다.

② 종전의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국토교통부 예규 제2호, 2013.4.15.)은 폐지한다.

③ 종전의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 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3호, 2013.4.15.)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