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입주자 선정시 적용되는 자동차의 차량가액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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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자동차의 차량기준가액 적용기준 변경
ㅇ입주자 자격심사시 적용되는 차량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타 복지사업과 형평을 기하고자 함
나. 기타 법령 등 제․개정 및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 및 자구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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