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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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호, 제10호, 제14조제2항제2호나목 및 제27조에 따른 내화구조와 내화충전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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