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제2014- 호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26(2012.12.24)호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 도시정비과(전화 : 031-8075-315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031-960-98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