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73호(2011.12.19)로 고시된 익산~대야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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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