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04월 일
- 아 래 -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해운대구청장 |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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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251
1필지(208㎡)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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