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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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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업인정(경찰대학 이전에 따른 이주자단지 대지조성사업) |
등록 |
2014/04/2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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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ㅇ_수용_또는_사용할_토지의_세목조서(경찰대_이주자단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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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일
- 아 래 -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아산시장 |
경찰대학 이전에 따른 이주자단지 대지조성사업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창암리 34-8, 1필지(993㎡)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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