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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인정(경찰대학 이전에 따른 이주자단지 대지조성사업)
등록 2014/04/29 (화)
파일 ㅇ_수용_또는_사용할_토지의_세목조서(경찰대_이주자단지).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일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아산시장

경찰대학 이전에 따른 이주자단지 대지조성사업

충남 아산시 신창면 창암리 34-8, 1필지(993㎡)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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