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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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7조․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0조에 따라 「고창 세계 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개발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