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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
등록 2014/05/01 (목)
파일 붙임_훈령_일부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_포함.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62).hwp
국민주택기금_운용_및_관리규정_일부_개정안_전문(1).hwp
[별표_2]_지역별_담보비율_적용기준.hwp
[별표_1]_국민주택기금의_융자이율_및_상환방법(제24조_및_제25조_관련).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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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안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위탁수수료”를 “위탁수수료는”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ㆍ서민의 주택구입(중도금자금 포함)”을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을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익 및 손익공유형모기지에 지원하는 자금(이하 “공유형모기지”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오피스텔 구입에 지원하는 자금(이하 “오피스텔구입자금”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중 “매입임대주택자금”을 “행복주택자금, 매입임대주택자금, 준공공임대주택매입자금”으로, “조합주택자금,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조합주택자금”으로, “보훈주택자금,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신축다세대매입임대자금, 도시형생활주택자금”을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준공공임대주택개량자금, 신축다세대매입임대자금, 도시형생활주택자금, 준주택자금”으로 한다.

제14조제1호가목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제2조 제3의3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하여 임대 또는 「임대주택법」제5조의2 규정에 따라 개량하고자 하는 자

제14조제3호 중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을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현재”를 “현재 또는 생애최초로”로, “전원이 6개월 이상”을 “전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유형모기지 : 제4조의 기금운용계획 상 소득기준에 적합하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인 세대주

5. 오피스텔구입자금 : 제4조의 기금운용계획 상 소득기준에 적합하고 오피스텔을 구입하고자 하는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제14조제9호(종전의 제7호)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임차주택에 실제 입주하는 전차인(이 경우 전차인에 대한 융자는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지급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종전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 : 기금의 임대주택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 받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삭 제

제21조의 제목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등의 지원)”을 “(한국주택공사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주택개량자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등지원자금은 각각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한국토지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등지원자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등지원자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등지원자금”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한국토지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ㆍ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로, “공공분양주택자금”을 “준공공임대주택매입자금, 준공공임대주택개량자금, 유입물건취급자금, 공공분양주택자금”으로,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을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공유형모기지, 오피스텔구입자금”으로 한다.

제24조제7항 중 “분할상환 대출금”을 “분할상환대출금”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경우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금은 변경기준일로부터 변경이율을 적용하고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금은 변경기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약정납입일 다음날부터 변경이율을 적용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실제납입일”을 “실제납입일전일”로, “받는다”를 “받으며, 기일(또는 약정납입일) 다음날 실제납일할 경우 1일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받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중 “전일(변경요망)”을 “전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실제납입일”을 “실제납입일 전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전세금차액자금대출”을 “오피스텔구입자금, 공유형모기지”로 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민주택건설자금의 입주자앞 대환 또는 입주자앞 대출시에는 담보부족금액에 대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아 융자할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자금의 입주자앞 대환시에는 주택가격의 70%를 적용하되, 부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경락자금”을 “부도임대경락자금”으로, “100%)”를 “100%)와 매각가격 중 적은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호당 융자액은 주택가격을 제7항의 담보물에 대한 대출비율을 산정한 금액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등 선순위 채권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제2항 단서 중 “주택종합계획”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시행규정의 연차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주택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9조 단서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를 “농협은행의”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재해주택자금 대출을”을 “재해주택복구자금, 손익공유형모기지 대출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공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공유형모기지, 오피스텔구입자금, 재해주택복구및구입자금(구입자금에 한함) : 당해 주택(오피스텔)을 담보 취득

제30조제5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만, 저소득가구전세자금은 담보부족분에 대하여 신용(별도 채권보전수단 구비)으로 대출할 수 있다.

제30조제9항 중 “불구하고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 중 중도금자금과”를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공유형모기지는 미등기된 아파트를 후취담보로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충족하는 경우 취급할 수 있다. 다만, 구획미정리 등의 사유로 토지가 미등기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토지 후취담보’조건으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만으로 취급한다.

1.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일 것

2. 대출신청일이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6개월 이내일 것

3.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담보를 취득할 것

4. 사업계획승인서상 재건축ㆍ재개발을 제외한 아파트일 것

제33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준공공임대주택자금 :「임대주택법」제2조제3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또는 「임대주택법」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개량하고자 하는 자

제38조제1항제4호 중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 및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을 “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 공유형모기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오피스텔구입자금 등”으로 한다.

제40조제8항 중 “보훈주택자금, 재해주택자금, 농촌주택개량자금, 노후위험주택재건축자금,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등”을 “재해위험주택자금, 주거환경개선자금, 조합주택, 다세대주택자금, 다가구주택자금, 도시형생활주택자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등”으로 한다.

 

별표1,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별지)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