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각각의 시험(선행시험과 후행시험) 단계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험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하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부품가격 공개) 규칙 제49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이란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으로서 자동차제작자등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단위 [파셜(partial), 어셈블리(assembly) 등]를 말한다.
별표 1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표기방법
1) “부품제원관리번호”는 “자기인증표시”의 도형과 함께 부품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부품의 크기가 작아 표기가 불가능하거나 기타 표기사항 등으로 표기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품제원관리번호”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2) “부품제원관리번호”의 글자 및 숫자 높이는 3mm 이상으로 하되, 부품의 크기가 작아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부품제원관리번호”의 글자 및 숫자가 부품의 외형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높이 1.5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자기인증표시는 부품에 육안으로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훼손되지 않도록 각인, 인쇄 또는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등의 방법으로 부품 또는 제품의 최소포장마다 자기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가) 부품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기타 표기사항으로 인하여 표기공간이 부족하여 5mm 이상의 높이로 자기인증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나) 자기인증표시로 인하여 부품 성능에 지장을 주는 경우
다) 제품 표면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