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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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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
등록 |
2014/05/0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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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선도지역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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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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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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