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우리부 소속기관 직원의 사기 진작 및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동호회 주관 소속기관장배 대회와 동호회 봉사활동의 경우에도 동호회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물품지원 기준상 중복지원 등 해석이 불분명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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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동호회 물품 지원을 소속기관장배 대회까지 확대하되 예산상황을 감안하여 연간 1회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동호회 봉사활동도 연간 1회 3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별표 2).
나. 동호회 물품 지원 시 중복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동호회 물품 지원 기준상 중복되더라도 하나의 지원만 받을 수 있도록 함(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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