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안전점검 수행지침
(제정 2011. 6. 23 부산지방항공청 훈령 제334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항(비행장) 및 항공운항체계 등에 대한 항공교통안전점검(이하 “교통안전점검”이라 한다) 방법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항공분야의 교통체계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항공교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