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91호(2008. 9. 9.)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14호(2013.5.6)로 도로구역 변경 고시된 평택제천 고속도로 건설공사(음성~충주)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평택제천고속도로(음성-충주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평택제천 고속도로 (고속국도 제40호선)
4. 토지세목 :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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