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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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3,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5조 규정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제정안
1. 제정이유
「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3,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5조 규정에서 위임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과 관련한 제출서류, 평가방법,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위원회의 업무(안 제4조)
ㅇ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관련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 지정심의 및 결정 등을 수행
나. 지정심사 대행기관의 업무(제6조)
ㅇ 지정신청의 접수, 지정심사위원그룹 및 지정심사단의 구성․운영, 지정심사 등 지정심사와 관련한 제반업무의 수행
다. 지정심사 대행기관의 지정취소(제8조)
ㅇ 국토부장관은 지정심사대행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지정기준을 위반하거나 지정업무를 거부 한 경우는 업무위탁을 취소
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제10조)
ㅇ 지정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국토교토부장관이 지정서를 발급
-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사절차 또는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심사 요청 가능
신 청 |
⇨ |
지정심사* |
⇨ |
지정결정 |
⇨ |
지정서 발급 |
물류기업, 화주기업 등 |
지정기관
(지정심사단) |
지정위원회
(녹색물류협의기구) |
국토교통부장관 |
* 지정심사단은 1차 서류심사 결과 100점만점에 80점 이상인 신청건에 대해 2차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최종결과 80점 이상인 신청건만 지정위원회에 상정
마.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정기점검(제15조)
ㅇ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토록 하고, 시정조치 결과가 부적절한 경우 지정취소가 가능하며, 연속 3회 이상 지정기준을 유지한 경우 1회 면제 실시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기준 유지여부에 대해 2년마다 정기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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