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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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ㅇ「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준 마련
2. 주요내용
가. 광역철도 시행주체의 구분을 명확화
ㅇ 도시철도 연장형(地+地), 기존선 개량형(國+地), 신설형(國,地,民)으로 유형화하고
시행 및 운영주체를 구체화
나. 시설별 지자체간 재원분담을 구체화하고 지방비 적기 납입 등 강조
ㅇ 독립시설*, 공동시설**에 대한 건설비 부담원칙 규정
* 선로, 정거장 등 열차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 실제소요 사업비로 부담
** 차량기지 등 열차 운행을 지원하는 부대시설로 지자체 균등 또는 거리별 분담
다. 광역철도 사업 추진 단계의 명확화 및 단계별 업무 구체화
ㅇ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교통위 심의) → 기본구상(사업개요 확정) →
예타(사업착수 전전년도 기재부 의뢰) → 노선별 기본계획(자문위 운영, 공단
또는 지자체 위임) → 설계․시공․개통
다. 광역철도 지정시 고려사항
ㅇ 대량 및 급행수송을 위한 역간거리, 대피선 설치, 대중․광역 교통체계의
효율성 제고, 재원조달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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