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44 호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아라천 운영․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하천법 제9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거 아라천과 그와 일체로 관리하여야 할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8일
국토교통부 장관
1. 수탁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2. 수탁업무
- 아라천 운영 및 유지‧보수계획 수립‧시행 보고
- 아라천 시설물(제방‧호안, 홍수조절시설, 친수시설, 수목, 유지관리도로, 안전시설 등) 유지관리 및 관리선박 운영
- 서해배수문, 귤현보 운영 등 유량 수위 조절 시설 운영
- 아라천 유역 내수배제 시설물 수문 운영 및 유지관리
- 아라천 평상시 및 홍수기 운영을 위한 전산모형 개발 및 개선
- 수탁시설의 재산관리
- 아라천 구간의 부유물 수거, 운반, 처리 등 환경관리 업무
- 기타 아라천 유지‧보수에 필요한 업무
3. 수탁기간
- 2014년 아라천 운영 및 유지관리 위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수탁기관의 지정 해지 또는 변경고시일까지
4.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 및 유지관리하는 시설의 내역․도면 등 관계서류는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사업본부(032-590-2374~6)에 비치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