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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결정고시(밀양-울산)
등록 2014/05/19 (월)
파일 1._도로구역결정고시문(밀양-울산).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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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 이유

신설

고속국도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간 고속도로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연장 : 45.17㎞

-IC 1개소

(배내골)

-JCT 3개소

(밀양,서울주,

울주)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엄광리, 다죽리, 금곡리

단장면 미촌리, 단장리, 무릉리, 고례리, 구천리

 

양산시 원동면 선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삼남면 가천리, 상천리,

방기리

삼동면 조인리, 보은리, 하잠리, 금곡리, 출강리, 작동리

웅촌면 대북리

청량면 율리, 문죽리, 삼정리

밀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결정

 

2.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경상남도 밀양시 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9-2

23.4

103.9

주간선

도 로

18,470

산외면남기리

산58

단장면

구천리

산1

고속국도

-

-

-

 

 

◦경상남도 밀양시 관리계획시설(광장)결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 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9-1

광장

교통광장

산외면 남기리 58번지 일원

-

245,630

245,630

-

-

◦경상남도 양산시 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A

23.4 ~

50.8

주간선

도 로

3,247

원동면

선리

산234

원동면

선리

산1-1

고속국도

-

-

-

◦경상남도 양산시 관리계획시설(광장)결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 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광장

교통광장

양산시 원동면 선리 43번지 일원

-

48,791

48,791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315

23.4 ~

188.0

주간선

도 로

22,743

상북면이천리

853번지

청량면

삼정리

산34

고속국도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리계획시설(광장)결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 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48

광장

교통광장

삼동면 보은리 921번지 일원

-

575,048

575,048

-

-

신설

149

광장

교통광장

청량면 삼정리 산31번지 일원

-

166,081

166,081

-

-

3. 사업시행기간 : 2014∼2020년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 전화 02-2230-4776)

나. 공람기간 : 사업기간내(2014~2020년)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4항 “가” 및 “나” 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