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동 예규는 항행안전시설 장애 시 현장에서 즉시 적용해야 하는 위기대응
절차에 관한 매뉴얼로 신속한 현행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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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등 행정규칙의 개정은 법무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및 규제심사 등에
장기간(1~2개월) 소요, 개정 필요 시 신속한 현행화에 어려움
- 비상안전기획관실에서 관리중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의한 위기대응
매뉴얼로 등재되어 있어 예규폐지 되더라도 관리상 문제 없음
- 이에 따라, 시설보강, 비상연락망 등 현장의 환경 변화를 즉시 반영하여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반매뉴얼로 관리됨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