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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인정(화성향남 2지구 주변도로 공사)
등록 2014/05/20 (화)
파일 ㅇ_수용_또는_사용할_토지의_세목조서(309호선).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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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한국토지주택공사장

화성향남 2지구 주변도로 (지방도 309호선) 건설공사

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 83-6등 233필지(112,994㎡)

별첨

 

 

2014년 5월   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