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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인정(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밸트 조성사업)
등록 2014/05/20 (화)
파일 ㅇ_수용_또는_사용할_토지의_세목조서(전곡리_선사문화체험).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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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연천군수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밸트 조성사업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512-2 등 8필지(73,660㎡)

별첨

 

2014년 5월   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