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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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 아 래 -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한국토지주택공사장 |
영덕~오산간 도로(지방도 311호선) 연속화 공사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666-2등 10필지(1,189㎡) |
별첨 |
2014년 5월 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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