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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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2차)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2차) 한국문화테마파크(영주지구)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사항을「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및 동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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