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17호(‘05.12.15)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78호(‘07.12.13)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수립, 국토해양부 제2008-922호(‘09.1.6)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국토해양부 제2010-259호(‘10.5.7)로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국토해양부 제2011-671호(‘11.11.22)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국토해양부 제2012-741호(‘12.11.1)로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된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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