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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수행능력 참가용역업자 중 탈락자에 대한 보상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4/05/23 (금)
파일 사업수행능력평가_탈락자에_대한_보상기준(규제심사대상_확인서).hwp
사업수행능력평가_탈락자에_대한_보상기준(신.구대비표).hwp
2014-269.사업수행능력평가_탈락자에_대한_보상기준(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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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참가용역업자 중 탈락자에 대한 보상기준」 일부개정(안)

 

사업수행능력 참가용역업자 중 탈락자에 대한 보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제8항“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제8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시행령 제50조제8항”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8항”으로한다.

제3조 중 “시행령 제50조제8항”을 “영 제52조제8항”으로 한다.

제7조 중 “시행령 제50조”를 “영 제52조”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기준은 2014년 5월 23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