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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4/05/23 (금)
파일 설계_등_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규제심사대상_확인서).hwp
설계_등_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신.구대비표).hwp
2014-270.설계_등_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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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를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로 하고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로 하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별표5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으로 한다.

제2조 중 “규칙 제24조제1항”을 “규칙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적용한다” 다음에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세부평가항목”을 “평가항목”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제5조의2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를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의견을 검토하여 진행 중인 용역의”를 “의견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 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자에 대한”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중복도”를 “업무중복도”로 한다.

제8조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8조가목 중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을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등”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5월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전의 종전기준에 의하여 발주청에서 제‧개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대해서는 2014년6월22일까지 적용할 수 있다.

 

[별표] 및 [부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