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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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5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25조“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로 한다.
제2조 중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설계안을 설계공모방식으로 결정”을 “설계공모방식으로 설계자를 선정”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영 제50조제4항 및 규칙 제25조”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 제5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29조”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영 제49조 등과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 등이”를 ”발주기관 등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중 “영 제4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를 ”영 제5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로 한다.
제5조제1항아목 중 “규칙제25조[별표5 제3호], 또는 [별표9]”를 ”규칙제29조[별표2 제3호]“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문화예술분야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인 경우”를 “시설물인 경우”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를 “시설물의”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영 제50조제4항 및 규칙 제25조“를 ”영 제52조제4항 및 규칙 제29조“로 한다.
제14조제2항다목 중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하고, “제21조”를 “제20조”로 한다
“제22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조 중 “2015년 8월 20일”을 “2017년 5월 22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고시는 2014년5월23일부터 시행하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분야 설계공모는 제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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