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정보시스템 운용지침」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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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
나. 건설CALS 관련용어를 각 기능에 따라 “건설사업정보”, “건설사업정보화” 또는 “건설정보”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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