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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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건설기술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