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고시 제2013-385호, 2013.6.28.)”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4. 5. 23.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령이 건설기술진흥법령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건설기술자 통합에 따른 교육·훈련 방법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령이 건설기술진흥법령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기준 제목 변경 나. 일시에 2단계 이상 승급시 승급교육을 1회만 받도록 함 다. 특급기술자의 전문교육 이수시간 개선 라. 기타 자구 수정 및 서식 변경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전화:044-201-3555, 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