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6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고시 제2013-386호, 2013.6.28.)”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4. 5. 23.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자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령이 건설기술진흥법령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교육기관 공모방식을 제외 및 건설기술자 통합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운영방법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령이 건설기술진흥법령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기준 제목 변경 나. 교육기관 공모 근거 삭제에 따른 조문 및 평가 방법 개선 다. 기타 자구 수정 및 서식 변경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전화:044-201-3555, 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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